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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법성포 단오제의 용왕제 원형대로 복원해야

기사승인 2025.06.10  19: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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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포 단오제는 조선 중기부터 시작해 5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유서 깊은 민속축제로써 민속 신앙과 해양문화가 결합된 전통 제례 축제이다.

법성포 단오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정착하면서 난장트기, 숲쟁이전국국악경연대회, 선유놀이, 용왕제가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되었고 그 역사성과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근래에 와서는 전통문화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형 지역 대표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2024년 5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면서 ‘국가무형유산 법성포 단오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중 법성포 단오제의 국가무형유산을 대표하는 종목은 용왕제이다.

용왕제는 칠산바다를 관장하는 서해 용왕신에게 세곡을 운반하던 조운선이 한양까지 무사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기원하고 어민들의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며 오랜 세월 지내오던 제사이다.

법성포 단오제의 용왕제는 유교적 제례와 무속적 의식이 배합된 독특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타 지역과 달리 수중와우 형국인 법성포 지형에 맞게 소머리를 제물로 바치고 용선을 띄어 보낸다.

용왕제의 마지막 절차인 헌식 과정에서는 소머리를 바다에 제물로 던지고 풍어와 안전의 기원했고 제사를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는 승선했던 모든 이들이 풍물패들과 한바탕 어울려 뱃놀이판을 조성했다.

이러한 모든 의식이 칠산바다로 직접 출항한 용왕호 선상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더불어 어선들이 오색기를 올리고 용왕호를 호위하면서 함께 출항해 기원을 올린다.

그러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용선이 바다로 출항해 제를 올리는 용왕제가 3년 전부터 출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용선은 바지선이라 행정선이 견인을 해야 되는데 서해지방 해양경찰청과 영광군이 안전을 이유로 행정선 견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법성포 단오제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은 수십 년을 이어 온 지역주민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성과물이다.

국가무형유산과 전통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이 탁상행정과 면책의 구실로 그 원형이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안전 펜스를 설치하더라도 용왕선의 출항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해양경찰청과 영광군, 그리고 법성포 단오제 보존회는 내년부터라도 용왕선이 출항할 수 있도록 용왕제의 원형복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영광군민신문 news@ygweekly.com

<저작권자 © 영광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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