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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마약 조례 개정

기사승인 2024.04.16  18: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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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전남도의원이 16일 제379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치료,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했다.

박 의원은 “재범률이 높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중독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사후관리가 절실하다”며 “새로운 조례가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광군민신문 news@ygweekly.com

<저작권자 © 영광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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