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농읍 성산리에 건축 중인 SRF발전소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토석채취량을 축소해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SRF 반대대책위의 고발이 진행되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올해 1월 영광군에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통보했다.
전임 행정(강종만 군수)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실과장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4월 공사중지명령을 처분했다. 이에, 영광군과 해당 업체는 지난 7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를 통해 약식 환경영향평가 심의 의견을 통보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위원 모집 과정부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영광군은 사업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미 평가위원을 내정한 후 기습적으로 공고했다. SRF 반대대책위의 반발에 부딪히자 다시 공고 기일을 연장했지만 반대대책위에서 추천한 사람들은 모두 배제하고 이미 내정한 인물들로 변동 없이 구성됐다. 이어 열린 평가협의회는 비공개로 비밀리에 진행됐고 결국 약식 환경평가를 결정한 후 통보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영광군과 MOU를 체결할 당시 3MW급의 바이오매스 사업이었으나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9MW 규모의 SRF발전사업을 승인 받았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조건이었다면 마땅히 사전공사 이전에 우선적으로 진행됐어야 한다.
특히 SRF 발전사업 부지 내에 SRF 고형연료 제조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 진다. 사업 초기부터 업체의 위법사실과 행정의 절차적 하자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약식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 더구나 주민들의 밀집 주거지역으로 북서풍이 불어오는 겨울과 봄철을 제외하고 바다 쪽으로 동남풍이 부는 여름, 가을 두 계절만으로 약식 환경영향평가를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중대한 지역의 현안문제가 당시 군수 직무대행이던 부군수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것에 심히 우려가 된다.
현재 해당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반대대책위에 고발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영광군은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이 걸려 있는 이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토와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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