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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對中 한류 국민피해액 약 14조...당장 중단·취소해야

기사승인 2017.03.03  1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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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용(미래정치센터 연구위원)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이 연일 무서운 상황이다.

지난 2일, 롯데그룹이 국방부와 사드 부지 제공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한·중·일·영어 등 모든 언어의 롯데 면세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이 중국발 해킹 디도스 공격을 받아 3시간 동안 임시 폐쇄되었다. 그 피해액은 최대 수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중국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후 지난 9월부터 지금껏 음으로 양으로 한국 관광을 중단시키고, 방송·컨텐츠 등 문화관광 한류 수출 규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국민경제 피해액이 상상 이상으로 큰 상황이다.

우선, 최근까지 붐이 일었던 한국 관광 중단 보복이다. 중국정부가 각 성의 일선 여행사에 유커(방한 중국관광객) 20% 감축, 저가단체 관광 판촉 중지, 한국 현지쇼핑 일1회 제한, 위반시 30만 위안(약5천만원) 벌금부과 지침을 하달한 것이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2016년 월별 중국관광객 및 관광지출액 통계를 바탕으로 2017년 유커 20% 감소에 따른 관광피해액(추정)은 약 4조 3,159억원 수준이었다. 2017년 추정피해액은 사드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2016년 총 수입액의 20%로 하였다.

둘째,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수출 규제, 일명 한한령 보복이다. CSF 중국전문가 포럼에 따르면, 한한령은 한국 문화 신규기업 투자 금지, 한국연예인, 관중 1만명 이상 공연 금지, 사전제작 합의 드라마 제외 한국드라마 방영 금지, 한국연예인 중국드라마 출연 금지 등이다. 외대 김승년 교수가 한중사회과학연구에 발표한 대중국 문화컨텐츠 수출액 및 소비재·관광 수출액 규모를 바탕으로 중국 한한령에 따른 국민경제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약 8.9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한령 규제가 작년 10월부터 시작했고, 중국의 보복조치가 상당히 노골화되고 있기에 최소피해액을 대중 한류 총 수출액(17.7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잡은 것이다. 이 연구가 2014년 기준이므로 2017년 국민피해액을 감안하면 최소 10조원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 한류 콘텐츠 수출이 전체 문화산업 수출의 1/3 이상을 차지하므로 직접적인 대중 한류 산업 종사자들의 국민경제 피해뿐만 아니라 연관된 항공사, 유통업체 연쇄 피해, 장기 중국 진출 방송연예·컨텐츠 시장 피해까지 가늠키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사드배치로 인한 총 국민피해액은 유커 감축 등 관광피해와 한한령 등 수출피해를 감안하면, 약 14.3조원이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서울시 2017년 예산(약 29.7조원)의 절반 수준임과 동시에 고교·대학 무상교육을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액수다.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대배치를 강행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게다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을 받아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국방·외교 문제까지 감당키 어려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의 사드 배치·유지비용 1.5조원은 미국이 부담하지만, 이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분담 인상 요구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 확장억제력 실행력 담보를 위한 각종 전투기·폭격기 출동에 따른 추가비용 요구 가능성도 높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도입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더불어 도입 이후의 북한방어 실효성과 막대한 방위비분담 인상 및 추가 유지비용, 가시화되는 대중국 한류 국민경제 피해액 14조원을 고려할 때, 사드배치는 당장 중단 및 취소해야 한다. 그것이 어려우면 권한대행 체제에서 강행하기보다 다음 정부로 미루는 지혜가 필요하다.

고광용(미래정치센터 연구위원) news@ygweekly.com

<저작권자 © 영광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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