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은 23일 학교 급식 수산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산물 방사능 검사 계획’을 수립해 연 10회 실시한다는 것이다.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교육청 보유 방사능 간이 측정기를 이용해 월 1회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는 도교육청 및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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